본문 바로가기

금융상식

부동산 관련 용어

부동산 관련 금융용어
부동산 관련 금융용어

 

리츠란?

리츠란 소액의 투자자들의 자금 모아 부동산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수익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구조이며 이를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주로 부동산개발사업, 임대주택저당채권 등의 투자로 수익을 올리며,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만기이다. 리츠는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게 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익이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통해 창출되므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갭투자란?

갭투자란 집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gap)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갭. cap)만큼의 돈으로 집을 매수한 후 소유주는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7억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6억4000만원이라면, 전세를 두어 6000만원만 들어 집을 매수할 수 있다.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긴다. 갭투자는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집값이 하락할 경우의 위험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프롭테크란?

프롭테크란 최신 기술을 부동산에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나 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property)과 기술(cc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분석, 가상현실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거래부터 임대관리, 부동산 가치 평가, 프로젝트 개발, 투자 및 자금 조달 등이 대표적인 프롭테크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동안 매달 연금 형태로 대출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정소득이 많지 않은 노인들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며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이다.

 

 

한계가구란?

한계가구란 원리금 상한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한다. 즉,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을 넘어가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한액(DSR)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소득 수준과 자산 수준에 비해 빚이 많아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대손충당금이란?

대손충당금이란 회수불능채권을 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계 계정을 의미한다. 재무상태표에서 재산으로 나타나는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산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이다. 즉,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때, 현 시점에서는 반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내리고 대손충당금 항목에 넣는 것이다. 대손충당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실제로 채권 회수가 진행되기 어려울 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과다한 비용처리로 인해 재무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적격대출이란?

적격대출이란 유동화 적격 고정금리 대출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부채권(MBS)의 발행을 용이하게 만들어진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정식명칭은 유동화적격고정금리대출이다. 은행은 고객에게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이 대출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판매하여 돈을 받는다. 공사는 은행에서 매입한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주택담보부채권를 발행해 이를 유통화시킨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국고채 금리를 바탕으로 적격대출대출금리가 결정된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토지가격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 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통해 부동산의 안정적인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 등 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공시법)에 의해서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활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이외의 사회자연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적정가격(표준지공시지가)을 조사 및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한다.

 

 

서민금융이란?

서민금융이란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에 대한 소비 자금 혹은 주택 마련 자금이나 중소 상공업자에 대한 경영 자금 등을 융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금융에는 햇살론, 미소금융, 사잇돌 대출, 국민행복기금 등이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해 도움을 주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 사회의 불균형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서민금융법)을 2016년 9월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서민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정책기관)을 설립하였다.
 • 사잇돌대출: SGI서울보증에서 저축은행과 연계하여 높은 이자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정부지원 중금리 대출로 사잇돌중금리대출이라고도 한다. 사잇돌대출1과 사잇돌대출2로 나뉘어져 있다. 사잇돌대출1은 제1금융권 대출(은행권), 사잇돌대출2는 제2금융권 대출(저축은행)이다.
• 국민행복기금: 금융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개인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다.
• 미소금융: 제1, 제2 금융권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자와 저신용자의 창업과 운영, 생계 주거자금을 정부가 무담보 및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 햇살론: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보증지원을 통 해 생활 안정을 돕고자 신용보증재단과 금융회사가 만든 서민전용 대출상품이다.

'금융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 업무 관련 용어  (0) 2024.04.04
금융기관 관련 용어  (0) 2024.04.04
화폐와 환율 관련 용어  (0) 2024.03.31
펀드와 채권 관련 용어  (0) 2024.03.31
사채와 증권 관련 용어  (0) 202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