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란?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세금)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주로 영리법인에 대해 부과되며, 비영리법인과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는 신고 납세의 방법을 통해 진행되며, 결산 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누진세란?
누진세란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을 의미한다.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누진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와 대응되는 세금이다.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소득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금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세율을 누진하는 방법은 단순누진과, 초과분에 대해 점진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 하는 초과누진, 그리고 일정 한도 이상부터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이 있다. 누진세에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관세란?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관세선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관세의 종류는 과세기회, 과세목적, 과세방법에 따라 구분한다. 과세기회에 따라서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나누고 과세목적에 따라서는 재정관세, 보호관세로 나눈다. 과세방법에 따라서는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로 나눈다.
할당관세란?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두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수량을 초과한 수입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할당관세를 통해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게 되는데,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에 탄력관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할당관세는 주로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업이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비율보다 고객과 채권자로부터 조달받은 자본의 비율이 많은 특성을 고려한 원칙이다. 이와 같은 금산분리가 없다면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나 라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은산분리란?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의 구체적 규칙을 의미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지방은행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시중은행도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막는다는 우려에 따라 2019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로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반영한 국세를 의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1차로 시• 군(또는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 배우자공제, 장애자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22년 과세표준은 최저 1200만원 이하 (세율 6%), 최대 10억원 초과(세율 45%, 누진공제 6540만원)이다.
비례세와 정액세란?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항상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세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증대에 따라 세율이 높어지는 누진세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대표적인 비례세에는 과세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0%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정액세는 납세자의 소득이나 그밖의 사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거두어들이는 조세를 의미한다. 즉,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정액세에는 극장 입장료 같은 것이 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동일한 물품은 그 가격이 어떤 통화단위로 표시되더라도 동일한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법칙을 말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제본스(W. S. Jevons)는 같은 상품에는 가격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일물일가 법칙을 무차별 법칙(Law of Indifierence)이라고 하였다. 동일한 제품도 일시적으로는 상이한 곳에서 다른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데, 가격차가 생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사서 가격이 높은 시장에 팔아 차익을 얻는 재정거래(arbitrage)의 기회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금과 예산 관련 용어 (0) | 2024.04.05 |
---|---|
글로벌 경제와 무역 관련 용어 (0) | 2024.04.05 |
금융기초 관련 용어 (1) | 2024.04.04 |
은행 업무 관련 용어 (0) | 2024.04.04 |
금융기관 관련 용어 (0) | 2024.04.04 |